|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13 |
|---|---|
| 시행일자 | 2011-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19.89-9020호 |
| 품명 | Cooling plant and machinery; PR.CHNA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1)진공챔버(상자) ;규격:2600W*2600L*2700H(mm)
2)진공 챔버 내부 레일 부착 :내부 입출고시 이동용 3)진공 시스템 :진공펌프+벨브+유,수분리기:챔버내 압력을 내림 4)냉각시스템 :냉매404A 냉동응축장치: 챔버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 5)냉각수 시스템 :냉각탑 + 물펌프.: 냉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위한 물 순환장치 - 작동원리 :진공챔버에 내용물을 넣은 후 진공장치와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진동챔버 내 압력을 떨어뜨려 야채류 표면의 수분 증발시 수분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야채류를 단시간에 냉각시킴 - 주용도: 야채등과 같은 농산물 냉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진공펌프와 냉각탑 등 기타 부속기계들이 결합되어있지만 효율적인 냉각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본품은 주로 농산물 등을 단시간에 냉각시켜 신선한 상태로 보존하기위한 장치이며 내용물을 냉각시킨 후 꺼내어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주기능은 냉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야채류의 냉각에 쓰이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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