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석유화학, 정유 플랜트 등에서 유체가 흐르는 Pipe의 내부 또는 pipe와 pipe의 연결부위에 장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변화시켜 차압(differential pressure)을 발생시켜 주기 위한 철강제 구성품이며,
- 유체가 본 물품을 통과하면서 유속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차압이 발생되면 이후 별도의 transducer 혹은 센서부에서 이를 검지하여 유량, 유속 또는 압력 등으로 표시함
ㅇ 관세율표 제 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유량계 중 “(I)(1) 차압(고정구경)유량계”에 대하여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구(예 : 벤튜리 관, 오리피스 플레이트, 쉐이프드 노즐(shaped nozzle)등의 형)” 차압을 감지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유량 혹은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부는 갖추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완전한 유량계로는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유량계의 기타 부분품(제9026.90-9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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