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19 |
|---|---|
| 시행일자 | 2011-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 |
| 품명 | INTERM FLR PAD CTR(차종: 에쿠스 84272-3N200) |
| 물품설명 |
- 크기 1095m*525m*58m, 회색 PET FELT(1200g/m2) 재질의 패널을 금형에서 열압착하여 성형함. * PET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뒷 좌석과 트렁크가 연결되는 Body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후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 호 해설서상에“①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의 경우 차량 후방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뒷좌석 하단부분 Under Body 모양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②의 요건도 충족함. - 또한 제5911호의 해설서에 차량용 ‘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드(Insulating Panels)’등과 같은 제17부의 특정섬유제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제870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Insulation : 절연(絶緣)·단열(斷熱)·방음(防音; Soundproofing) - 참고로 한·아세안(필리핀) FTA 상호 대응세율 적용을 위한 품목 및 관세율표에도 ‘도어트림·하체소음흡입제·트림내장제·전후 필라·대쉬보드 흡음재 및 도어받침 흡음재’등과 같은 절연패드의 경우 제8708.29-0000호에 분류됨을 전제로 하여 품목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8703호 승용자동차의 주행중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차체에 장착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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