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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48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99-9090호
품명 Polyurethane film; 차종-vi(에쿠스)/1580*800;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의 검정색 직사각형 필름(두께 : 약 0.02㎜. 크기 : 1580 x 800㎜)
- 용도 : 자동차부품 중 흡, 차음제의 원재료 부품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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