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45 |
|---|---|
| 시행일자 | 2011-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3-0000호 |
| 품명 | Parts of clutch housing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로 골(길이 약 1.5㎝)이 형성되도록 사출한 것으로 양쪽끝단은 반대방향으로 각각 약 3㎝ 꺽인 형상이며 폭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고 조립, 고정하기 위한 부위가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길이 약 26㎝, 폭은 약 1.5~3.0㎝)
- 용도 : Clutch Housing 내에 조립되어 미션오일의 흐름을 유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의하면“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중 둘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III)항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Clutch housing 내에 조립되어 미션 오일의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클러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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