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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50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 5303.90-9010호
품명 Waste of jute; R.KOREA
물품설명 Jute yarn waste(50%), 청바지원단 스크랩(30%) 및 기타 천조각(20%)을 절단, 타면 등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웨이스트로서 불균일한 색상의 섬유와 일부의 사(yarn)가 헝컬어진상태로 혼합되고 뭉쳐진 것임
- 용도 : 자동차 흡음용 Felt 가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2 가목에서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5303호의 용어에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대마,,,,)와 이들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본 품은 Jute yarn waste(50%), 청바지원단 스크랩(30%)및 기타 천조각(20%)을 절단 및 타면 등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웨이스트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303.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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