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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7
시행일자 2011-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의‘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
품명 INSULATOR-COWL (차종: 신형 스포티지 SLe, 84134-3W000)
물품설명 - 크기 1375m*140m*55m, 흑색 PET FELT(90g/m2)+화학섬유(1000g/m2) 재질의 패널을
금형에서 열압착하여 성형함.
* PET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Bonnet 내부(운전석 하단) BAR 부분에 장착되어 엔진 및 차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
결정사유 -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 호 해설서상에“①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의 경우 차량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차량 Bonnet BAR 모양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②의 요건도 충족함.

- 또한 제5911호의 해설서에 차량용‘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드(Insulating Panels)’등과 같은 제17부의 특정섬유제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제870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Insulation : 절연(絶緣)·단열(斷熱)·방음(防音; Soundproofing)

- 참고로 한·아세안(필리핀) FTA 상호 대응세율 적용을 위한 품목 및 관세율표에도‘도어트림·하체소음흡입제·트림내장제·전후 필라·대쉬보드 흡음재 및 도어받침 흡음재’등과 같은 절연패드의 경우 제8708.29-0000호에 분류됨을 전제로 하여 품목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8703호 승용자동차의 주행중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차체에 장착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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