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0 |
|---|---|
| 시행일자 | 2011-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1) PULLEY, FS5-3321-000, 22T/CHINA
(2) PULLEY, FS5-3807-000, 18T/JAPAN (3) PULLEY, FS5-3805-000, 28T/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1) FS5-3321-000 PULLEY,22T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메인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 역할을 하는 부품 (2) FS5-3807-000 PULLEY,18T/(3) FS5-3805-000 PULLEY,28T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TIMING BELT의 경로상에 위치하여 벨트의 고정과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 역할을 하는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 풀리와 풀리블록, ....은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 ”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 ..... 폴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 풀리·계단식 풀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풀리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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