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9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1) FS5-3809-020 GEAR,31T/PULLEY,41T/JAPAN
(2) FS6-0044-000 GEAR,26T/CHINA
(3) FS6-0105-000 GEAR,22T/60T/CHINA
(4) FS6-0124-000 GEAR,24T/JAPAN
(5) FS7-0006-000 GEAR, 25T/75T/JAPAN
(6) FS6-0104-000 GEAR,60T/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1) FS5-3809-020 GEAR,31T/PULLEY,41T/JAPAN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반송부의 구동을 위한 기어
(2) FS6-0044-000 GEAR,26T/CHINA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REGISTRATION UPPER ROLLER를 회전시키기 위한 기어
(3) FS6-0105-000 GEAR,22T/60T/CHINA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 상롤러를 청소하는 WEB의 회전을 위한 기어
(4) FS6-0124-000 GEAR,24T/JAPAN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드럼 표면의 잔류 토너 회수를 위한 부분의 구동을 위한 기어부의 구성부품
(5) FS7-0006-000 GEAR, 25T/75T/JAPAN
레이져 프린터(모델 : GP605)의 부분품으로 정착부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
(6) FS6-0104-000 GEAR,60T/CHINA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부 내의 구성 기어로 정착 프레스 롤러를 청소하는 정착웹의 구동을 담당하는 부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 기어와 기어링, ....은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 기어와 기어링, .... ”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 ..... 이 그룹에는 간단한 치차·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치차·나선형치차·워엄·래크 및 피니온 치차·차동치차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치차 및 이와 같은 치차의 조립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기어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40-901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