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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8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9-9000
품명 Catch Magnet ; XZ9-0580-000 ; 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본체 앞면의 도어를 닫힌 채로 고정시키기 위한 자석이 들어간 부품으로 도어가 닫힌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형태
- 플라스틱케이스내의 두장의 철판사이에 영구자석이 장착되어 있고, 프린터 본체와 결속하기 위한 두 개의 홀가공이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특게된 전자식의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호울더가 포함된다. .....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석, 철,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영구자석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영구자석의 재질에 따라 제8505.19-9000호 등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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