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44 |
|---|---|
| 시행일자 | 2011-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09.91-1000호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insert water jacket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굴곡이 있는 삼각형 모양(사면체를 반 절단한 모양) 3개가 山자 모양을 형성하도록 성형한 것으로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내에 장착되어 냉각수 순환을 도와 연료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물품(전체 길이 약 21㎝이며, 높이는 약 8.0㎝)
- 용도 : 실린더 블록 내 삽입되어 냉각수 순환을 도와 연료효율을 높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B)항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독립된 호인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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