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20 |
|---|---|
| 시행일자 | 2011-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4.90-0000호 |
| 품명 | Quilt; CB042039R9 |
| 물품설명 |
방직용섬유 직물의 겉면에 워딩으로 충전한 침구류로서, 겉면의 전면은 무늬가 인쇄된 면직물과 뒷면은 플라스틱의 작은 돌기가 촘촘히 붙은 폴리에스테르직물이며, 면 주성분에 인조섬유 혼방층과 폴리에스테르층으로 구성된 워딩을 내부에 충전시켜 누비고 가장자리를 봉재한 직사각형상의 누비이불(135㎝ x 195㎝)
- 용도 : 침구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로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B)항(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 양털, 말털, 우모, 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 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불 및 침대카버(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함)·아이다의 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 또는 기타의 털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섬유 직물사이에 충전제(워딩층)를 넣어 누비고 가장자리를 봉재한 직사각형상의 침구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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