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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6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404.90-9000호
품명 Vegetable products; RICE HUSK BRIQUETTE; VIETNAM
물품설명 분쇄한 왕겨를 350도 이상의 성형기를 통과하여 압착·압출하여 중공이 있는 육면체 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겉 표면 부분만 탄화된 것임
- 크기 : (외경 85 ㎜ x 내경 30 ㎜ x 길이 350 ㎜)
- 용도 : 연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왕겨를 분쇄하여 중공이 있는 육면체로 성형, 겉 표면 부분이 탄화된 것으로, 크기 및 단단함 정도 등으로 보아 기타 공업용(연료용)으로 압출, 성형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의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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