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55
시행일자 2011-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0호)
변경후 세번 9029.20-1090
품명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PCB, LCD 표시반 및 플라스틱 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속, 배터리 잔량, 파워 소모량, 파워 충전량, 주행 가능 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 각종 경고등을 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계기판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
- 속도, 전력 충전량 및 소모량, 배터리 잔량 등의 측정값은 ECU에 입력된 정보를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고 도어, 안전벨트 등 일부 경고 기능을 제외한 기타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고 기능 역시 CAN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 계기판에 표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PCB, LCD 표시반 및 플라스틱 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속, 배터리 잔량, 파워 소모량, 파워 충전량, 주행 가능 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 각종 경고등을 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계기판으로, ECU 등에서 측정된 속도값,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을 차량 통신 체계 인터페이스(CAN 등)를 통해 전달받아 표시하는 등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