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8 |
|---|---|
| 시행일자 | 2011-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04.33-0000호 |
| 품명 | Women's jackets; MIJL13T13S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파일편물을 재단, 봉재하여 만든 상의로 패널은 3개로 구성(세로방향으로 봉재된 부분 전면 2개, 뒷면 1개)되어 있으며 전면은 완전 개폐되며 작은 고리와 후크로 잠김이 가능하고 밑단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긴소매의 여성용 자켓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메이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및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앙상블, 자켓, 브레이저, 드레스, 스커트, 치마바지, 긴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승마용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제6103호 해설서 (C)내용에 의하면 자켓 또는 블레저는 외피(소매, 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3개 이상의 패널(이 중 2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a)와 상기 (A)항의 슈트코트 및 슈트자켓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의 아노락, 윈드치터, 스키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 해설 (A)(a)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5호에 의하면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 또는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섬유를 편물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물품이 아닌 편물에 파일을 형성시킨 파일편물이므로 인조모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파일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합성섬유제 여성용 자켓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4.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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