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9
시행일자 2011-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0.00-1000호
품명 Silicone resins for making semiconductor; Dow Corning(r) OE-6635 B Kit(j/c)
물품설명 실리콘계 수지 기제의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LED encapsulant(봉지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 수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실리콘수지는 주로 고온에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바니시· 절연용 또는 방수도포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일차제품」의 내용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만을 분류하며 특히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 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 안정제· 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류 주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광다이오드는 반도체디바이스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해석됨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수지 기제의 점조액상으로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910.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