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19 |
|---|---|
| 시행일자 | 2011-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5.32-0000호 |
| 품명 | Waffle; CHOCO WAFFLE; R.KOREA |
|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 마가린, 식물성유지, 계란, 시럽, 소금, 바닐린, 체다치즈분말 등을 혼합, 반죽하여 벌집 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한면에 초콜릿을 도포한 타원형상의 와플을 비닐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3.6g, 31.8g×2pack]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 (b)항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 및 제1905호 (9)항에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혀 있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설탕, 마가린, 식물성유지, 계란, 시럽, 소금, 바닐린 등을 혼합, 반죽하여 벌집 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한면에 초콜릿을 도포한 와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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