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1 |
|---|---|
| 시행일자 | 2011-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caviar extract-ols |
| 물품설명 |
Cyclopentasiloxane과 Triethylhexanoin의 혼합용제로 추출한 캐비어추출물의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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