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99 |
|---|---|
| 시행일자 | 2011-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501.40-3000호 |
| 품명 |
- AC MOTORS ; SINGLE PHASE ; GEARED MOTOR
※ 신청품명 : DRUM BLOCK ; DX-600 RDF ; ∮800RDF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기어드 모터와 샤프트, 런닝 휠이 부착된 것으로서 RDF시스템의 건조기 드럼(ROTARY DRUM)을 회전시키는 모터
- 구성요소 ① 기어드 모터 - 무거운 물체에 회전력을 전달할 때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를 저속으로 변환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모터임 ㆍ 전력방식 : 교류(AC), 단상 ㆍ 최대출력전압 : 9.2kW ㆍ 주 파 수 : 60Hz ㆍ 회 전 력 : 0~6회전/분 ② 샤프트 - 전력을 이용하여 회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기어드 모터의 회전력이 샤프트에 전달됨 ③ 런닝 휠 - 전달되어진 회전력은 샤프트에 결합되어져 있는 러닝 휠에 회전력을 전달하게 되고, 러닝 휠 위에 놓인 무겁고 큰 건조기 드럼을 회전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동기”란 전기적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를 말하며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한 저출력 전동기에서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분류되며,“활차·치차·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랙시블축을 장치하고 있는 전동기”와 “감속기어가 달린 전동기와 동력전달장치(예 : 레버·풀리)로 구성되는 것”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어가 함께 결합한“모터”와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 “런닝 휠”이 함께 연결되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모터는 최대출력 전압이 1.9KW인 교류(단상)전동기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중 최대출력전압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의 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8501.4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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