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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5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202.92-2000호
품명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36cm x39cm x22cm; PR.CHNA
물품설명 합성수지를 코팅한 방직용 섬유제로 외부표면을 재단봉제한 직육면체의 내구성있는 일반적인 휴대용 쇼핑백으로서, 외표면 일면에는 일정한 무늬와 문자(NC, DEPARTMENT STORE)가 인쇄되고, 상단에는 방직용섬유제 손잡이와 금속제 스냅버튼 1개가 부착됨. 가방내부 바닥에는 합성수지 쉬트로 외부를 감싼 판지(두께 약 1.6mm)를 부착한 제품
- 크기 : 길이 약 36cm, 높이 약 39cm, 폭 약 22cm
- 용도 : 다회용 쇼핑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2호에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됨
- 아울러, 동호 해설서에는 제외하는 쇼핑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셀루라 플라스틱의 내부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프라스틱 외부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표 제3923호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인 내구성있는 일반적인 휴대용 쇼핑백이고,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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