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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6
시행일자 201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Buffer Seal for shock absorber ; FK1146-V04X5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shock absorber의 보조 스프링의 역할로서 노면 충격완화 및 승차감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ㅇ 물품형태
- 재질이 폴리우레탄이고, 둘레방향으로 둥근 주름형태의 홈이 파인 원추형의 tube상
- 크기 : 하단 외경 55.1㎝, 내경 21.4㎝, 상단 외경 46.8㎝, 내경 28.1㎝ 높이 99㎝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는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아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IJ)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자동차의 shock absorber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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