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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00
시행일자 2011-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903.90-0000호
품명 Cotton woven fabric coated with polyethylene; PR.CHNA
물품설명 백색 면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계 수지를 도포한 것 (폭 110cm, 길이 114m롤상)
- 용도 : 의류 및 모자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편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 (1)의 규정 "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면에 폴리에틸렌계 수지를 도포한 면직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직물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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