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0 |
|---|---|
| 시행일자 | 2011-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10-0000 |
| 품명 | ㅇ Double Membrane Gas Storage Tank(제시품명 : Double Membrane Gas Holder) ; DMGS 50m3 ~ 5360m3 ;Austria |
| 물품설명 |
ㅇ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양면을 완전히 PVC로 도포한 것을 절단, 접착하여 만든 3/4 크기의 구 형태로 외부, 내부, 바닥 3개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자리 등은 결합용 가공이 되어 있는 저장 탱크(용량 300리터 초과)
ㅇ 물품구성별 기능 - external membrane : 외부 멤브레인으로 내부 멤브레인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함 - pressure regulating chamber : 내부와 외부 멤브레인 사이에 공간으로 공기를 채워 압력을 조절하며 외부 멤브레인을 항상 팽팽하게 유지시킴 - Internal membrane : 내부 멤브레인으로 바이오가스를 저장하는 역할 - gas chamber : 가스가 저장되는 공간 - safety valve : 내부 멤브레인에 가스가 저장되어 일정 압력보다 높아지면 safety valve로 배출시키는 장치 - gas pipe : 가스가 이송되는 가스 이송관 - bottom membrane : 바닥에 설치되는 멤브레인으로 가스가 세어나가지 않게 내부 멤브레인과 함께 sealing 처리함. - foundation : 가스홀더를 설치하기 위한 평탄한 시멘트 구조물 - support air blower : 내부와 외부 멤브레인 사이에 공기를 주입해주는 역할 - air hose : 공기주입을 위해 air blower 와 외부 멤브레인을 연결해주는 역할 - non return valve : 공기가 pressure regulating chamber에서 air blower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밸브 - air flow system : 외부 멤브레인에 공기를 아래에서 위까지 골고루 넣어주기 위한 장치 - ultrasonic sensor : 외부 멤브레인에 설치되어 내부 멤브레인에 부피를 측정하여 가스 저장량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 anchor ring : 멤브레인을 foundation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 - anchor : bracket 고정을 위한 볼트 너트류 ㅇ 작동원리 - 밀폐된 소화조(음식물, 분뇨 등을 모아둔 곳)에서 교반기를 이용하여 섞어주면 바이오 가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가스가 소화조에서 멤브레인 가스홀더 이동 - 멤브레인 가스홀더는 발전기나 보일러에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buffering tank 역할을 하며 파이프라인 중간에 Valve를 사용하여 가스의 이동을 통과 및 차단 - 일반적으로 가스홀더에 내부 압력으로 보일러 및 발전설비까지 가스를 이송하나 경우에 따라 파이프라인이 긴 경우에는 가스압축기를 사용하여 이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3925.10소호에는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는 이 류 주11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설라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1.가에는 “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제39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abric Membrane(외부, 내부), Valve, Sensor, air blower, pipe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가스저장탱크로서 플라스틱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제3925.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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