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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4
시행일자 2011-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0.39-0000
품명 Timing Belt ; XF2-1823-360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모터와 기어를 연결하여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고무제의 벨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가에는 “이 부에서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B)에는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0호에는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가황한 고무만으로 되어 있거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것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또는 코드로 만든 것(이 류 주8 참조)을 분류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모터와 기어를 연결하여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고무제의 벨트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4010.39-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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