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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0
시행일자 2011-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7.49-0000호
품명 Preparation for deodorizing rooms; sangkeumi(상크미 부착형_3g); R.KOREA
물품설명 실내용 탈취 조제품으로서, 천연담자균사체 및 한방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계 분말을 부직포백에 밀봉하여 사각형상의 플라스틱 케이스(크기 : 7cm * 7cm * 0.9cm)에 충전하고 제품크기에 맞게 성형된 상품진열용 플라스틱 케이스(진열시 고리등에 걸 수 있도록 상부에 천공)에 최종 소매포장한 물품
- 용도 : 탈취제(냉장고, 차량실내, 화장실 등)
- 사용방법 : 개봉 후 제품 뒷면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냄새가 발생한 곳에 부착하거나 놓아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 용어에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Ⅳ)항에서 “방취 조제품(가향여부 또는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리레이트와 같은 물질, 또는 예를 들면 반더왈즈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의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 자동차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 본품은 천연담자균사체, 한방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실내용 탈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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