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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75
시행일자 2011-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79.89-9010호
품명 - RDF PELLETIZER (TYPE PALADIN 2000BN)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조된 폐기물 분말을 압착·절단하여 펠렛상으로 만드는 기계(가로 320CM, 세로 240CM, 높이 220CM)
※ RDF시스템 사전공정에서 분쇄·분류·건조 공정 등을 거쳤으므로, 당해 공정에서 별도로 건조 또는 열처리 없음
ㆍ 호퍼에 쓰레기 분말이 공급되면, 성형실 내부에 있는 프레스 롤다이(롤2개, 트랙지름 88CM, 속도 6.7~9M/SEC)와 링다이가 회전함에 따라 그 압력에 의하여 폐기물이 압착되며, 롤다이에 부착된 칼날이 펠렛상으로 절단하면 고형연료가 챔버 아래부분으로 토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8479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리, 직물, 종이,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의 폐기물을 프레스 압출하여 펠렛상의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기계로서, 관세율표상 타류ㆍ타호에 분류되지 않는“고형연료 제조”라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계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 “압출기”로 보아 HSK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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