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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0
시행일자 2011-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8.90-9000호
품명 CONNECTOR TERMINAL
물품설명 ㅇ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는 접속단자로 전선과 전선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전기 접속단자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는 접속단자로 전선과 전선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전기접속단자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플럭에 대해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럭의 핀과 전기적으로 접속을 위한 것으로 제8536호에 분류되는 플럭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 나항, 제8538호의 용어) 및 6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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