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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59
시행일자 2011-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Quick Coupler for Excavator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엑스카베이터(excavator) 작업부(arm)의 끝부분에 arm과 bucket을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부분품
- 4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어 pin으로 굴착기의 arm과 연결될 수 있으며, 하단에는 bucket을 결합할 수 있는 hook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Excavator의 버킷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arm과 bucket 사이의 연결부에 적용되는 부분품(1~50톤급의 엑스카베이터에 적용 가능)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엑스카베이터(excavator) 작업부(arm)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굴착기의 bucket을 신속하여 연결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굴착기의 arm 부분에 결합되기 적합한 형태의 hole과 bucket을 취부하기 적합한 hook 구조를 갖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29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굴착기용의 bucket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엑스카베이터용의 기타 부분품(제8431.49-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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