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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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otton Ball Forming Machine ; TK-25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면 슬라이버(cotton sliver)를 투입하여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rolling하여 ball 상태로 만든 wadding(cotton ball)을 생산하기 위한 기기로 - Sliver를 투입하여 일정 길이(20~25cm) 절단해 주는 cutting rollerqn, 투입된 sliver가 이동 및 rolling하면서 ball 형태로 성형되는 통로(channel) 및 제어부 등으로 이루어진 기계 - 통로에 투입된 슬라이버는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중에 통로의 입구에서의 휘어짐, 테이프와의 마찰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rolling되면서 ball 모양을 형성하게 됨. ㅇ 용도 및 기능 - Cotton sliver를 투입하여 무게 0.2~1 그램, 직경 10~50mm 크기의 cotton ball을 생산하는 기계(모델에 따라 분당 1,000~3,000 개의 cotton ball 생산) - 본 기계에서 제조된 cotton ball은 압착하지 않은 wadding 상태의 물품으로 화장솜, 약솜 등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cotton sliver를 투입하여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rolling하여 지름 10~50mm 크기의 ball 형태로 가공해 주는 기계이며, 본 물품에서 제조(완성)된 cotton ball은 물리적인 중압, 마찰 또는 타격 등에 의하여 압착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5601호의 워딩(wadding)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8445호에는 방적 준비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워딩 등의 제조에 적합한 상태로 방직용 섬유를 조제 또는 예비 처리(preparation or preliminary treatment of textile fibers to make them suitable for manufacturing into wadding)”하는 기계, cotton용의 카드기, 직사 등을 구형 또는 타래형으로 권취하는 권사기 등이 분류되나 - 본건 물품은 워딩 제조를 위한 섬유의 준비가 아니라 워딩 자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제8445호의 워딩재료 준비용의 준비기계가 아니며, - 본건 물품에 의하여 제조되는 cotton ball은 워딩의 형태로, yarn이 감겨진 것이 아니므로 본건 물품을 제8445호의 권사기로 볼 수도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서 제조되는 cotton ball은 펠트가 아닌 워딩 형태이므로 본 기기는 제844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는 바,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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