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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71
시행일자 2011-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408.19-0000호
품명 Copper wire; 0.003(IN) X 0.026(IN) CU;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정제한 동선(순도 99.90%이상)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아놓은 것(두께 : 약 0.08mm, 폭 : 약 0.66mm)
- 용도 : Flexible Flat Cable(FF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인 은(0.25%), 비소(0.5%) 등의 함유중량비율이 해당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선이라 함은 압연ㆍ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ㆍ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함
- 관세율표 제7408호에는 "동선"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정제한 동선(순도 99.9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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