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70 |
|---|---|
| 시행일자 | 2011-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410.11-0000호 |
| 품명 | Copper foil; 0.0015(IN) X 0.0165(IN) TIN; R.KOREA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0.15mm이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주석을 도금한 정제한 동박(순도 99.90%이상)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아놓은 것(두께: 약 0.038mm, 폭: 약 0.42mm)
- 용도 : Flexible Flat cable(FFC) 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인 은(0.25%), 비소(0.5%) 등의 함유중량비율이 해당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판ㆍ시트ㆍ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라고 기술함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규정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박은 부조세공, 절단, 천공, 코팅(금도금, 은도금, 바니쉬도장 등) 또는 인쇄된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0.15mm이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주석을 도금한 정제한 동박(순도 99.9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10.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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