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91 |
|---|---|
| 시행일자 | 2011-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7.80-1020 |
| 품명 | Glass Furnace ; End port firing type 100t/d ; 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LNG용 버너의 열원으로 규사 등 조합된 원료를 용융하여 유리를 제조하는 용해로 ㅇ 작동원리 - 용해로에서 유리원료를 Dog House를 통하여 투입하고 버너연소장치에 의해(LNG+압축 1차 공기) 고온(1560℃)에서 원료 용융 - 용융유리를 용해로에서 Throat의 터널을 통과시켜 분배로에서 성형에 알맞은 유리의 점도를 조절하면서 Fore Hearth로 분배공급 - 용해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열을 축열로의 내장재에 저장시키고 배기가스는 연도를 통하여 배출, 저장된 열을 다시 가열하여 Port를 통하여 용해로에 공급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용해로 - 원료 투입기에서 투입된 Batch(혼합원료)를 연소장치(버너)에 의해서 연소시킨(1560℃)고열로 용해한다. 연소장치의 구성요소는 1차 Air(2.2kg/mm)와 배관을 통하여 공급된 LNG가 압력과 양을 조절하여 버너에서 화염(불꽃)으로 연소시킨다. 2차 Air는 Air Blower에 의해 Duct를 통하여 Air의 압력을 기기작동 조절하여 공급된다 ② 분배로 - Throat에서 넘어온 유리를 Fore Hearth로 보내기 위하여 저장하는 곳으로 잔여분의 미세한 기포를 제거하고 유리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버너로 가열(온도는 약 1,200~1,300℃)한다. ③ 축열로 -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연소용 공기(2차 Air)를 예열하기 위한 장소로 축열로 내부는 격자모양으로 내화물을 적재하여 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온도는 1,300~1,350℃) ④ Port - 1쌍으로 구성되며 한곳은 배기가스가 나가는 곳이고, 다른 1곳은 축열로에서 가열된 2차 Air가 공급되는 통로이다. ⑤ Dog House - 유리의 원료를 배합비에 의해 혼합된 Batch를 용해로 투입구인 Dog House에 원료 투입기로 투입한다. 원료투입기는 자동화장치로 Glass Level과 연계되어 있어서 유리의 액면조절을 전자기기에 의해 투입조절 한다. ⑥ Throat - 용해로에서 용융할 때 미용융 유리와 큰 기포를 분배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로 된 통로 ⑦ Fore Hearth - 분배로에서 보내어진 유리물을 유리 제품을 성형하기 위하여 LNG펜슬 버너로 적정온도로 가열하여 성형기기로 보내는 통로 ⑧ 연도 - 축열로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굴뚝으로 내화벽돌로 구성 ⑨ Furnace Control Panel -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용해로 가동하기위한 전체적인 제어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內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리토오트 또는 철붕(鐵棚)위에 놓여지는 각종 물품의 열처리(예 : 배소·용해소성 또는 분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증기가열식의 오븐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유리 또는 도자공업용에 사용되는 오븐과 노(터널오븐을 포함한다)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5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램프·튜브와 밸브 또는 후래쉬 벌브(유리구형상의 것)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제8417호 또는 제8514호의 로를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을 제8475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NG용 버너의 열원으로 규사 등 조합된 원료를 용융하여 유리를 제조하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용해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417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용해로, 축열로, 분배로는 제8417.80-1020호, control panel은 제8537.10-2000호, 내화벽돌은 제6902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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