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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02
시행일자 2011-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9000호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Cherie Dolce cafe; JAPAN
물품설명 물 69.52%, 포도당시럽, 설탕, 포도시럽, 사과주스 5.23%, 포도주스 0.83%, 산미제, 향, 겔화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젤리상이 일부 함유된 황색 액상의 비알코올성 음료를 빨대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190g)
- 용도: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과·채음료라 함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주스를 10% 미만 함유한 비알코올성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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