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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20
시행일자 2011-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10-0000
품명 Water Tank ; 6M×5M×3MH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상수도 사업소 등에서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건물, 학교,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한 물탱크

ㅇ 물품형태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충진제, 이형제, 안료, 촉매 등을 함침한 재료에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금형을 통해 판넬을 제작하여 본체 구성
- 복원력이 우수한 실링테이프, 보강재를 볼트로 조립한 직육면체의 통

ㅇ 제조공정
- 원료 재단 → 금형상에 원료 투입 → 일정시간 가압 → 생산제품의 탈형 → 제품의 성형 → 제품의 적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에는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한 물품중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유리섬유)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25.10소호에는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는 이 류 주11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는 “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생활용수를 건물, 학교,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탱크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3925.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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