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78 |
|---|---|
| 시행일자 | 201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5.90-1040호 |
| 품명 | Biscuit; KEWPIE EGG BOLO; SO-01 |
| 물품설명 |
감자전분 58.5%, 설탕 25.2%, 계란 9.9%, 탈지분유 2.8%, 물 3.6% 등이 혼합된 반죽을 반구상으로 성형 후 구운 베이커리 제품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유아용 과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감자전분, 설탕, 계란, 탈지분유, 등을 혼합, 성형하여 반구상의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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