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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76
시행일자 2011-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905.90-1040호
품명 Biscuit; KEWPIE PURPLE SWEET POTATO BOLO; SO-03
물품설명 감자전분 53.0%에 설탕 25.2%, 계란 9%, 탈지분유 3.2%, 고구마 2.9%, 계란칼슘, 물 등이 혼합된 반죽을 반구상으로 성형 후 구운 베이커리 제품
- 용도 : 유아용 과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감자전분, 설탕, 계란, 탈지분유, 고구마 등을 혼합, 성형하여 반구상의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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