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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23
시행일자 2011-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20-2019호
품명 Paints, based on vinyl polymers; SB 8300
물품설명 Polyvinyl chloride copolymer 10~2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1~2%, Silica 1~2%, Titanium dioxide 1~2%, Methyl ethyl ketone 30~ 36%, Toluene 30~36%, Additive 1~2% 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 점조 액상
- 용도 : 고해상도 페이퍼 코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 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 등의 합성 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2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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