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89 |
|---|---|
| 시행일자 | 2011-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17.40-0000호 |
| 품명 | Fittings; 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R.KOREA |
| 물품설명 |
유리섬유로 보강된 경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부를 모르타르로 보강 후 경화시킨 중공이 있는 파이프(T형, 플랜지, 곡관형태)
- 용도 : 배관의 형태가 직선이 아닐 경우 다양한 형태의 수로를 이어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천공된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가 분류됨 - 또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쉬트 등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유리섬유로 보강된 경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부를 모르타르로 보강 후 경화시킨 중공이 있는 파이프 형태의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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