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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5
시행일자 2011-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그림책은 제4903.00-0000호로, 완구류는 제9503.00-3919호로 분류함.
품명 붕붕붕 자동차
물품설명 - 그림책(1권)
·크기 : 12cm(가로)*12cm(세로), 표지포함 총7장
·재질 : EVA 재질의 보드북
·구성 : 5개 주제(소방차, 구급차, 버스, 경찰차, 청소차)로 된 그림과“불을 끄는 소방차예요.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하세요. 소방차가 바로 출동해요”식의 단문글
- 완구류(5개)
·크기 : 4.5cm(가로)*3cm(세로)
·재질 :플라스틱 재질
·구성 : 5개의 미니카(소방차, 구급차, 버스, 경찰차, 택시)로 구성, 유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크기에 바퀴가 있어 움직일 수 있는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충족요건 기준은 동 통칙 해설서(Ⅹ)에서“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물품의 경우 제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과 제9503호의 완구류가 하나의 플라스틱제 상자(제4202호)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되어‘소매용 세트물품’의 구성요건인 ①,③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하지만 ②요건인 2가지 물품이 상호보완적·종속적 관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시된 그림책의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이 제시된 완구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림책의 경우 통상 완구류 없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제시된 일부 완구는 그림책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 함께 포장되어 있기도 함.

- 따라서 제시된 2가지 물품이 서로 상호보완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칙3(나) ‘소매용 세트물품’은 적용할 수가 없고 각각의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

- 우선 그림책에 대한 세번을 보면‘아동용 그림책’에 대한 정의는 관세율표 제4903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guidence)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덧붙여“풍부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선정된 이야기에 대한 삽화만이 있고 이야기체로 계속되어 있는 서적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시된 그림책의 경우 관세율표 제4901호에서 규정한 이야기 형태가 아니며 유아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그림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된 그림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903.00-0000호에 분류됨.

- 한편 제시된 완구류의 경우 관세율표 제9503호의 해설서(D)에“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E)에는“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예: 보트, 비행기, 철도, 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 또는 축소모형)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제시된 완구류의 경우 유아의 유희(遊戱)·즐거움(amusement)을 유발하기 위해 차량을 축소·모형화한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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