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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74
시행일자 2011-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Grand flex;U.S.A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C, Niacinamide, Bioflavonoids), 아미노산류(Methionine, Lysine, Proline), 글루코사민염산염, 무기물(아연, 망간, 구리)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말 사료용(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고 바로 급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코사민염산염,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말 등)의 기능성향상을 위해 직접 소량씩 급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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