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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17
시행일자 2011-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5.90-9000호
품명 Hair treatment; Indigo powder; 110210
물품설명 염색식물인 Indigofera tinctoria(인도람, 쪽의 일종)의 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녹색분말을 합성수지 백에 포장한 후 알루미늄 팩에 최종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모발 트리트먼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5호는 “샴푸,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 래커 및 헤어린스·헤어크림 등의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33류 주3 에서"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인디고 나무의 잎을 분쇄시킨 녹색분말을 수지제백에 넣고 알루미늄팩으로 소매포장(내용량 : 100g)하여 헤어 트리트먼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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