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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2
시행일자 2011-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2.29-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0404.90-2000
품명 Milk powder; Percoba colostrum powder
물품설명 Bovine colostrum powder 93.00%에 Maltodextrin(DE가 10.89) 7%를 첨가한 담황색 분말상(지방 19.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도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5조(제0402호 밀크와 크림)」제1항 제6호에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은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기타 감미료”에 DE값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유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10%이하 첨가한 것일 뿐 아니라 말토덱스트린의 DE값이 10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2.2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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