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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73
시행일자 2011-1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302.19-9099호
품명 Other vegetable extract; R.KOREA
물품설명 원지뿌리를 주정 및 정제수의 혼합 용제로 추출한 후 분무ㆍ건조한 황갈색의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지뿌리를 용제로 추출 및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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