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6 |
|---|---|
| 시행일자 | 2011-1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903.00-0000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품명 | The 21st century 3D guide to the Universe(떠나요 우주여행) |
| 물품설명 |
- 1~2쪽: 우주속으로 출발! (우주에 대한 호기심 유발하기 위한 그림과 설명)
- 3~4쪽: 태양계에 구성 (8개 행성에 그림과 설명) - 5~6쪽: 달에 왔어요! (달에 대한 그림과 설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이라 함은 관세율표 제10부, 제49류 주6에서“그림이 주체이고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아동용 그림책’에 대한 설명을 보면 관세율표 제490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guidence)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 알파벳 책이라든가 또는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 또는 간단한 요약이 있는 일련의 그림이 있는 책종류가 포함되며, 이 호의 서적들은 지·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북(rag book)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 덧붙여“바로 세운 그림(stand-up) 또는 움직일 수 있는(movable) 그림을 부착하고 있는 아동용 그림책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물품이 본질적으로 완구류(95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우선 당해물품을 제95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5류(총설) 및 제9503호(해설서)에서 정의한 완구류라 함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amusement)을 위해 설계·제작되어야 하는 바 본 물품은 단순한 놀잇감의 범주를 벗어나 유아동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태양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그림책에 해당하므로 제95류 완구류로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관세율표 제4901호의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동 호 해설서(A)에 제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4901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4903호 해설서에는 “풍부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선정된 이야기에 대한 삽화만이 있고 이야기체로 계속되어 있는 서적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관세율표 제4903호 해설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형태로 전개되는 책자의 경우 그림이 있다하더라고 제4903호에 분류될 수 없는데 당해 물품의 경우 이야기 형태가 아니라 행성에 대한 명칭, 예를들면‘Mercury·Jupiter...' 또는 “American Neil Armstrong 1969 was the first person to set foot on moon"의 간단한 설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4901호의 이야기 형태의 인쇄서적으로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당해물품은 유아동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입체적인(pop-up) 그림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태양계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그림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4903호용어)에 따라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는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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