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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63
시행일자 2011-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303.10-1600호
품명 Article of apparel of fox's furskin;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52%, 양모 48%로 조성된 편물제 카디건과 유사한 의류로서 어깨부분의 넥라인에서 의류 밑단까지 트임의 가장자리에 폭 약 9㎝, 길이 약 70㎝의 모피(한쪽은 여우털, 다른쪽은 토끼털)가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전면이 완전히 오픈되고 단추로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을 덮으며 밑단은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소매의 여성용 모피의류
- 용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4호에서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모피, 모피로 안을 댄 기타 재료,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기타 재료(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함)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나 보레로를 만드는데 칼러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함)·커프나 포켓트·스커트·코트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주 제1호에 의하면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 인조모피와 그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61류 총설 내용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우모·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의 의류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은 관계 류주[특히 모피와 우모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 주 제4호 및 제67류 주 제2호의 (b)]에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모피를 어깨부분의 넥라인에서 의류 밑단까지 부착된 것으로 칼라와 옷단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단순한 장식용 이상으로 모피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모피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303.10-16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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