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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5
시행일자 2011-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EPE PACKING
물품설명 셀룰라 폴리에틸렌제의 상부에 파형의 요철성형된 사각 판상(50㎝×15㎝×3㎝)으로 전단부 중앙에 4㎝가량의 홈가공 및 ‘FRONT'글자가 양각처리된 포장용 완충재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셀룰라 플라스틱제 완충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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