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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9
시행일자 2011-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11.10-2000호
품명 Porcelain dishes; HL28335, POTTERY; PR.CHNA
물품설명 유약 처리된 사각형상의 자기제 접시
- 크기 : 가로, 세로 약 12.5㎝, 높이 약 1.3㎝
- 용도 : 식탁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2절 총설(l)에서 "자기- 자기는 경질자기.연질자기.무유자기 및 골회자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되었으며, 반투명성 및 공명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접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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