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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57
시행일자 2011-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5.33-0000
품명 NUT(모델 : F-L06001000-1-4)
※신청품명 : CONNECTOR
물품설명 ㅇ 육각 기둥 내면에 볼트와 체결될 수 있도록 나선을 형성하고 한쪽 끝은 돌출부가 갈라져 있어 PCB에 고정할 수 있는 형상으로 가공된 물품
(전체 길이 : 약 10mm, 육각너트 부분 : 약 6mm)
ㅇ D-SUB 커넥터 양 끝에 부착되어 상대 커넥터와 결합시 상대 커넥터에 부착된 볼트와 체결됨
ㅇ 재질 : 주석이 도금된 동합금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5호의 용어는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등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철강제의 너트가 분류되는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 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818호 (A)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는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너트는 물건을 조일 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을 파여졌거나 때로는 브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볼트와 체결되도록 내면에 나선이 형성된 동합금 재질의 너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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