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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38
시행일자 2011-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6.99-9000호
품명 LEG WARMER ; PR.CHNA
물품설명 원통형의 랙 워머(leg warmer)로서, 상이 색사의 아크릴 100% 편물재 물품
- 크기 : 길이 약 41cm, 폭 11 ~12cm
- 용도 : 다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는 보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등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 랙 워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의 랙 워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40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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