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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0
시행일자 2011-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PP ; LH ; 300*73*3T(F)
물품설명 셀룰라 폴리프로필렌 쉬트를 주걱 모양으로 절단하고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3㎜, 길이 약 3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자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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